경찰
대부분 경찰이라 하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마련인데, 그런 경찰에 대해서도 적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평화유지를 위한 직업으로 분류된다. (가아 끔 아닌 곳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 흔하게 쓰이고 이를 위한 행정활동을 공권력이라 표현한다.
경찰의 분류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있고
행정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들을 칭한다.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다.(우리나라는 행정, 사법 경찰을 나누지 않는다)
경찰의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으로는 예방 경찰과 진압 경찰이 있다.
예방 경찰은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경찰로 정신착란자, 주취자 보호, 총포류의 취급제한 등을 한다.
진압 경찰은 이미 발생된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경찰로 범죄 제지와 진압,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을 한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으로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이 있다.
보안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 작용만 한느 경찰이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건축 경찰, 보건 경찰, 영업 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 작용으로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이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있다.
국가경찰은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조직, 광역, 국제 범죄 대응에 효과적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자치단체에서 개혁을 하기 편리하다.
위해 정도와 적용 법규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으로는 평시 경찰과 비상 경찰 이 있다.
평시 경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 일반 경찰 법규에 따른 보통 경찰기관에 속한 경찰이고
비상 경찰은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준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법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환으로 경찰 사무를 보는 경찰이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질서 경찰과 봉사 경찰이 있다.
질서 경찰은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이고
봉사경찰은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 계몽, 지도 등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다.
경찰 계급
우리나라의 경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되어있다.
순경, 경장, 경사
순경, 경장, 경사는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 실무자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 지방청 실무자이다.
경감 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 지방청 반장급이다.
경정 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 지방청 계장급이다.
총경 은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이다.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경무관은 지방청 차장,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지방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 수사 연수원장급이다.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 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 부산 경기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이다.
이런 식으로 11계급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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