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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job) 이야기!/고용주가 알아야할 이야기!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최저시급)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는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월급 190만원을 받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은 월 208.57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당사자 간 합의로 늦게 줬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수습 3개월 이내라면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을 받습니다.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로는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작성자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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