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job) 이야기!/고용주가 알아야할 이야기!

사장님이 알아야하는 노른자 노동법 (해고편)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해고 편

마트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해고 즉시 지급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하죠.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이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합니다.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의 해고 예고 수당

통상일급X30일 = 2,870,813원 입니다.

시급 ▶11,962(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시급X8시간=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예외

*근로기준법 제 84조의 일시 보상한 경우

*사업을 계혹할 수 없는 경우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A.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입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요.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A. 천재·사변 등으로 주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에서 예외됩니다.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

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작성자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