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임금 편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이 나아지면 임금을 주려고 했는데요.
몇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억울해 합니다.
임금은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이죠!
①현금(원화) 지급
*상품권, 물건X
②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 가능)
③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④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해요.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없이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모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1.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A.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입니다.
Q2.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했다 해도 법 위반이 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 지급하는 사장님이 굿이에요 굿!!
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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