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근로계약서 편
노동청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일했던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2일만에 퇴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3. 임금 계산방법
4. 임금 지급방법
5. 소정 근로시간
6.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7.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지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A.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 원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 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A.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세요.
보존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외 중요서류가 있습니다.
사장님도 노동자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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